(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구속하지 않는데 이미 유폐되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굳이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출세욕에서 비롯된 쿠데타"라며 경찰과 공수처의 경거망동을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에 "군사기밀 구역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 집행이라는 사실을 확인관련 질문에 어제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는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또 "'형소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행위가 적법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도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체포영장만으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 업무를 저지할 수 없고 경호원을 체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대통령 체포를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해대고 있는데 참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다"면서 "경찰청 차장에게는 유권해석을 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호영 차장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차장과 국수본이 권력 찬탈에 앞장서는 현대판 게슈타포가 되기를 자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겪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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