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활주로 사고 책임보험 미가입 문제 제기, "제주항공 참사피해자 배상 책임논란"
블랙박스 기록 사라져 항공사 ‧ 항공기 측 과실 확인 어려운 반면 , 둔덕 형태 콘크리트 구조물 과실 확인 드러나면 공사가 최대 591 억원 직접 배상해야
블랙박스 기록 사라져 항공사 ‧ 항공기 측 과실 확인 어려운 반면 , 둔덕 형태 콘크리트 구조물 과실 확인 드러나면 공사가 최대 591 억원 직접 배상해야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가 대인대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 배상 책임이 공사 측에 직접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공사가 국내 공항들과 함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3곳의 보험사에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보험은 여객 및 화물 청사 내 사고에 대해서만 대인대물 배상을 보장하며, 활주로 및 유도로 등 에어사이드 구역 내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장되지 않으며, 공사는 구조물 등 공사 측 과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591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직접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에어사이드 내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5000억 원 한도로 보장받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백 명의 승객이 타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