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집행을 진행해야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정문을 파손하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출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협조나 논의 없이 경호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이 대통령 관저의 경비 요청을 거부하거나 경찰력을 철수하는 것은 경찰법상 경비 및 요인경호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도는 경찰직권 남용이자 헌법적 기본질서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노무현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경호대상자의 신분을 존중해 이동 동선과 조사 장소 등에 대한 사전 논의와 조율을 진행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지위와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의 격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현 정부와 사법기관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품격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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