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관계자 등 직권남용,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9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요지를 보면 이상식 의원, 민주당 관계자,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모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가수사본부의 내란죄 수사 기밀을 상호 공유하고 △회의와 의사 연락을 통해 수사 방법을 상의해 진행하는 등 △민주당이 사실상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지휘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정상적인 수사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고 적시했다.
또 이상식 의원은 스스로 SNS에 글을 씀으로써 국가수사본부와 민주당이 상호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과 국수본과 경찰 후배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민주당 내부의 회의를 통해 방침을 정한 후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는 사실도 털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은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해놓고 문제가되자 SNS를 황급히 지우는 등 범인이 증거 인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 고위직과 통화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즉시 국가 수사 체계를 제정비하고 관계자를 문책해야 하며 그것이 국가수사본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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