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쌍특검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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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쌍특검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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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1.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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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적법절차 원칙 훼손하고 감당 못 할 만용 부리며 수사 혼란 초래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 등 8개 법안 국회 부결은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만 생각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의요구권 행사를 억지로 유도하고 탄핵카드를 드리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두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두려움때문에 협상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부결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거둬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의 틀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야당에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기소된 피의자가 아닌 기소 전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전 피의자에 대한 수색은 형사법 216조를 적용 받는다"며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있어 반드시 책임자 승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기소 후 피고인과 기소 전 피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법조문을 교묘하게 이어 붙여 왜곡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권자인 국민 다수가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오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적법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이 수사 협조를 밝혔는데 공수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훼손하고 감당못할 만용을 부리며 수사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며 공수처 모든 수사 경찰 이첩을 거듭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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