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및 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제도 개선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및 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리한 처우에 대한 권리구제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고·피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김 의원은 “신고·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권리구제 수단 마련과 함께 현재 포괄적인 괴롭힘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가 시행 5년 차를 맞아 공과가 뚜렷한 만큼, 순기능은 키우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및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관련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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