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빈집 8년간 34% 증가…'빈집정비사업' 국비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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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빈집 8년간 34% 증가…'빈집정비사업' 국비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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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1.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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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인구감소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워"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
사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의원/고정화 기자
사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의원/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를 재구성한 결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역의 미거주주택, 일명 빈집은 104만 3,665호로 집계되었고 8년 전보다 34% 증가한 수치로 드러났다.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정비사업으로, 치안이나 안전, 도시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의 빈집정비사업은 연간 571건으로 최근 5년간 2,856건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빈집 규모의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이유는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많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인구감소지역 85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10.4%로 전국 평균인 43.3%에 비해 상당히 낮아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 집행 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며,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빈집정비사업은 다른 국비지원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빈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니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 라며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앞으로도 관련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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