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백년가게 식품 관련법 위반에도 취소 불가'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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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백년가게 식품 관련법 위반에도 취소 불가'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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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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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법령 위반업체 15곳 새롭게 발견, 중기부 지금까지 확인한 적 없어
장철민 의원,“백년소상공인 제도 정비해,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해야”
사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고정화기자
사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들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도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가 백년가게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도 식품 관계 법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 지정 제도에 대해 식품 관련법 위반 시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백년가게로 지정된 업체가 식품 관련법을 위반해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는 현행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업력을 이어 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식품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중기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은 확인했으나,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은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위반 내역은 원산지 미표시 5건, 거짓표기 10건 등 총 15건이다.

중기부는 백년가게 지정 요건과 관련해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시장성, 기술성, 지재권, 인지도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히며,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 처분을 받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철민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제도를 정비해 백년가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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