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등 동행명령권에 대해 과거에도 전례도 없는 대통령 여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이미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결정이 있었는데 바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건희, 최은순 증인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없어 국회가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왜 관행이 없는일을 하느냐고 말씀하지만 김건흐 여사 자체가 관례, 전례도 없었던 여사가 아니냐, 김건희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가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어 지금 이 시점은 김건희 여사의 채면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이 좋지 않고 수사를 했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고 특권이 아니라 국가 제도상에 현재 영부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동의하겠느냐, 지난 금요일 증인을 많이 소환했는데 다 불출석했는데 그 중에 불출석사유서을 제출한 분도 있고 제출하지 않은 분도 있어 형평에 문제가 있고 지금 국감장에 나왔다고 한들 기소할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면서 " 단지 창피주소 동행명령장 응하지 않았으니 고발하겠다는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고 반대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통상 영부인이라고 말하는데 사전적 의미의 영부인은 대통령 부인을 뜻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부인을 품위 있게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안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맡게 국회도 임해야 하고 김건희 여사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 증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반대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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