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가격 낮아? 응징하자” 단톡방 만들어 집값 담합 유도 ‘방장’ 입건
상태바
“매물가격 낮아? 응징하자” 단톡방 만들어 집값 담합 유도 ‘방장’ 입건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4.07.18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 감시
인근 공인중개사에 “특정가 이하 광고 말라” 강요·항의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단톡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적발은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아파트 단톡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방장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 해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단톡방 회원과 공인중개사 대화/자료=서울시
단톡방 회원과 공인중개사 대화/자료=서울시

이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올렸다.

또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단톡방 방장 S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자료=서울시
단톡방 방장 S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자료=서울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등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죄를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 다산콜)를 통해 하면 된다.

시는 기존 민생사법경찰단을 이달부터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강화 개편하고 부동산과 대부업,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