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 변경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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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 변경안 국무회의 통과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4.07.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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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 청신호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사진/자료=국가보훈부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사진/자료=국가보훈부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2기 이상의 합동 묘역만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기의 묘에 2위(位) 이상이 안장된 합동묘역의 경우에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17일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 개선과 관리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다.

현재 서울수유국가관리묘역과 거제장승포국가관리묘역, 부산가덕도국가관리묘역, 충북괴산국가관리묘역 등 전국적으로 14곳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현재의 논산지역인 강경지구 전투(1950.7.16.~18.)에서 전사한 83인의 순국경찰관 중 고(故) 정성봉 강경경찰서장(경무관) 등 49위의 유해를 수습해 1950년 9월, 1개의 봉분으로 합장해 조성됐다.

이에 따라 기존 ‘합동묘역 내 2기 이상의 묘’라는 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이번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범위도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지정 당시에 이미 설치돼 있는 묘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이 된 후 설치되는 묘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연령(75세 이상) 외에 질병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 안장과 관리에 정성을 다하면서,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에 대한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통해 그분들의 명예와 유가족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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