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4일 개봉을 확정하며 예비 관객들의 기대를 높이는 영화 <행복의 나라> 속 주요 사건인 일명 ‘쪽지 재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재판 중 여러 차례 은밀히 쪽지가 전달된 ‘쪽지재판’
첫 공판 후 16일 만에 최종 선고 내려진 ‘졸속재판’
1979년 10월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 든 변호사 ‘정인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다룬 ‘쪽지 재판’이 예비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영화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10.26 대통령 암살 사건과 12.12 사태를 관통하는 정치 재판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한국 영화에서 10.26 대통령 암살 사건이나 12.12 사태를 다룬 작품은 있었지만 그 사이 벌어진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작품은 <행복의 나라>가 처음이다.
영화 <행복의 나라>는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을 상관의 지시로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태주’(이선균), 그를 살리기 위해 재판에 뛰어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변호사 ‘정인후’(조정석) 그리고 부정 재판을 주도하며 위험한 야욕을 위해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거대 권력의 중심인 합수부장 ‘전상두’(유재명)라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영화 속 주요 사건인 ‘박태주’의 재판은 이른바 ‘쪽지 재판’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10.26 사건을 다룬 재판은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여러 차례 법정에 은밀히 쪽지가 전달된 사실로 인해 ‘쪽지 재판’이라는 조롱 섞인 타이틀이 붙기도 했으며, 첫 공판 후 단 16일 만에 최종 선고가 내려져 ‘졸속 재판’이라고도 일컬어졌다. <행복의 나라>는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 과정을 영화적으로 흥미롭게 재구성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극 중 ‘정인후’가 변호하는 ‘박태주’는 10.26 관련 재판 중 유일한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3심제가 아닌 ‘단심제’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보통의 재판 영화와는 다른 모습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추창민 감독은 “우리 영화에서 법정씬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촬영 전 자료 조사를 통해 실제 법정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작품 속 대사와 상황으로 충실히 표현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을 다룬 영화 <행복의 나라>는 오는 8월14일 개봉 예정이다.
시놉시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암살 사건 발생
“이럴 거면 재판은 왜 하는 겁니까!”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태주’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법정 개싸움 일인자 ‘정인후’.
‘정인후’는 군인 신분 때문에 단 한 번의 선고로 형이 확정되는 ‘박태주’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지만,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 분노를 터뜨린다.
“나 하나 살자고 부장님을 팔아넘기라고?”
사건 발발 30분 전, 정보부장으로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경호원들을 제압하라는 명령을 받은 ‘박태주’.
그의 행동이 ‘내란의 사전 공모인지, 위압에 의한 명령 복종인지’가 법정의 쟁점으로 떠오른다.
‘정인후’는 ‘박태주’가 빠져나갈 수 있는 증언을 제안하지만,
‘박태주’는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자세로 일관한다.
“니가 무슨 짓을 하든 그놈은 죽어”
한편, 10.26을 계기로 위험한 야욕을 품은 합수부장 ‘전상두’.
그는 자신만만한 ‘정인후’를 조롱하듯 재판을 감청하며,
재판부에 실시간으로 쪽지를 건네 사실상 재판을 좌지우지하는데…
10.26과 12.12 사이,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