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판에 문제풀이’가 학대? “망신 줬다” 고소…결국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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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에 문제풀이’가 학대? “망신 줬다” 고소…결국 ‘무혐의’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4.08.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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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 풀이를 시키다가 ‘정서 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소의 이유는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등 교사가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며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혐의없음 결론에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고소·고발을 당한 교사는 최소 몇 달, 몇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교사의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교육감도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악용하는 학부모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며 “교사에 대한 심리적 치료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입장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와 A교사는 이전부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학교에서 다툼이 발생했는데 당시 B씨는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A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현행 규정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강제 분리를 할 수 없다.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한 B씨는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며 A교사의 전보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교사의 말투와 표정,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피해 추정 학생의 심리와 기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윗선을 찾아가 교사에게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고소·고발이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정을 시급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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