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건’ 경찰 수사와 별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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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경찰 수사와 별개 진행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4.07.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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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순직 경위와 책임 소재를 수사해 온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자체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수사가 어디로 향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겠지만 수사 방향은 정해두지 않았다”며 “과거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8일)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이 없었고 일반적 직무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 사고는 11포병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로 발생한 것이며 임 전 사단장에게 사망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월권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사망 사건 혐의자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과 외압 의혹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결론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 (공수처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야 하고 검찰의 공소 제기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며 “수사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 간 협조를 계획할 수 있지만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과 골프모임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4일 이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인 A 변호사를 불러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병대 골프 모임’의혹과 관련해서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은 사인 간의 사적인 대화이기에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현재로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뺄 것과 넣을 것을 구분해 공적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팀이 청문회 때 나온 얘기부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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