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수사기관의 '묻지마 사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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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수사기관의 '묻지마 사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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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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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검찰 수사권 축소됐는데, 통신자료 조회는 급증
- ‘묻지마 사찰’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통신자료 조회에 법원 ‘영장주의’ 도입
사진=더불어민주당 황정아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황정아의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9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묻지마 사찰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신자료 조회에 ‘영장주의’를 도입해 수사기관들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천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검찰이 조회한 것으로 밝혀지며 ‘묻지마 통신사찰’이 자행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483만 9천 554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514만 8천 570건까지 약 30만 9천건이나 급증했고이중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 5천 598건에서 2023년 161만 2천 486건으로 1년 새 19만 6천 8백건 가량 증가했다. 이는 한 해 증가분 30만 9천건 중 64% 수준이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묻지마 사찰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통지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황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 경제 등의 범죄로 한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증가했다”며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천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한 것은 사실상 ‘묻지마 사찰"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수사기관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수사기관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이 더 이상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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