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첫날부터 여야 대치
상태바
8월 국회 첫날부터 여야 대치
  • 국제뉴스
  • 승인 2024.08.05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란봉투법·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7월 국회에 이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오후 여야는 노란봉투법 표결을 두고 대치가 이어졌다.

여야는 7월 국회 내내 야당 주도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무제한토론 정국으로 생산적 국회 모습 보다 소모적 국회로 종료함에 따라 국민적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8월 국회 첫날부터 국민의힘의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 투표 결과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찬성 206표, 반대 58표, 기권 7표로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사고 배상에 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불법 파업 조장법 본회의를 통과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 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에 불참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오후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에 불참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으로 폭력, 파괴를 제외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실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도 강행처리를 포기한 이유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위헌 소시가 다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에 법안 폐기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와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 등 상임위에서 여야가 격돌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상황에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