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이제 남남’ 이혼 조정 성립

송중기 송혜교 부부, 이혼 법적으로 성립

2019-07-22     이용주 기자
송혜교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이 됐다.

앞서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송중기 측은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송혜교 측도 소속사 UAA코리아를 통해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