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진행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처리 하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의결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인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원천 무효'와 '국회의장 사퇴'를 강력하게 외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난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결과 총 투표수 193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가 진행됐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부 당론을 결정하고 탄핵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준 적용시 표결에 참여하지만 일반 국무위원 탄핵안 기준 시에는 표결에 불참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탄핵안 표결 의결 정족수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헌법상 직책이 아니라 권한을 임시 대행하는 상태로 일반 국무위원 탄핵소추에 필요한 151명 찬성을 얻으면 된다는 입장을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만큼 탄핵정족수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준 적용으로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의결 정족수 기준을 151명 제시하며 국민의힘의 200명이 적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해 현재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해야 한다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의 합의안이 제출될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야당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탄핵절차에 나섰다.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이유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담화는 대통령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국정안정에 전념해야 하며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입장이라고 반격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8년 전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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