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냈는데…기초연금 타가는 ‘복수국적’ 노인 5.4배

지급액도 22억8000만→212억으로 9배 급증

2024-08-26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국내로 돌아온 복수국적자 중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최근 10년 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지급액은 22억8000만 원에서 212억 원으로 9배 늘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수국적자 중 기초연급 수급자는 5699명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국적자는 지난 2014년 1047명에서 △2018년 2338명 △2022년 4626명으로 증가해 수급자 규모가 10년간 5.4배가 된 것이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2014년 22억8000만 원이었던 지급액은 △2018년 63억7000만 원 △2020년 88억8000만 원 △2021년 118억 원으로 100억 원대에 달했다. 지난해 지급액은 212억 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9.3배로 늘었다.

이들에게 준 기초연금액이 전체 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에는 전채 지급액의 0.1% 올랐다.

복수국적 제도에 따라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국내에 거주할 수 있다. 이들은 해외 생활을 하며 국내 세수에 기여한 수준이 낮지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는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고려해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도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환만큼은 방지하고자 적어도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기초연금 시행 전에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즉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구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더 강화해 체류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정부는 세금을 부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ᄄᆞ져보고자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또 복수국적자의 부동산, 연금 등 해외 재산을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국민에 비해 기초연금액을 받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쳐 기초연금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복수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 인정액은 34만 원으로 단일 국적자(59만 원)의 58%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살 때 다달이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았는데도 국내에 들어와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평가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일각에서는 반론하는 측도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국적자라고 지급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것을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나 생계 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 중 하나다. 올해 7월, 도입 10주년을 맞은 기초연금은 보험료, 득 기여금 한 푼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814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되며 이런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